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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거리예술 활성화로 주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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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울산 중구의회, “거리예술 활성화로 주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울산중구의회 2021-09-06 조회수 41

- 박채연 의원 대표발의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마련 -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가 창의적인 거리예술을 지원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혜경)6일 박채연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코로나 상황 속 침체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는 거리예술을 음악과 무용, 연극 등과 함께 미술도 함께 포함시켜 예술행위의 범주를 넓혔다.

 

이와 함께 거리예술가는 공공장소 등에서 공연행위를 할 경우 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계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는 것과 동시에 거리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도 함께 담고 있다.

 

또한 거리예술가 육성과 창작을 지원하고 거리예술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계획 및 관련 사업 추진,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채연 의원은 거리공연 도중 비정상적인 이유로 방해를 받거나 제지를 당하는 등 자유로운 예술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면 주민들 역시 문화향유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거리예술을 적극 지원, 주민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9일 열리는 제2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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