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울산중구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중구의회 SNS
  • 인스타그램
  • 블로그

일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입니다.

> 의회소식 > 언론보도

울산 중구의회, “비지정 문화유산 향토문화재로 보호·관리 필요”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언론보도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울산 중구의회, “비지정 문화유산 향토문화재로 보호·관리 필요” 울산중구의회 2021-09-08 조회수 74

- 강혜경 의원 대표 발의로 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정 -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가 문화재로 정식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향토문화재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강혜경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이 최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구에서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했지만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향토문화재로 지정, 보호·관리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건조물과 서적, 고문서, 민속자료, 명승지 등 유형적 문화자산 외 연극이나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적 가치가 있는 유산 역시 향토문화재로 포함시켜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를 구성, 지정과 해제 보존·관리 보수·정비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담해서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향토문화재 지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보존가치가 있을 경우 구청장이 소유자 등의 동의를 거쳐 직원으로 위원회 심의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혜경 의원은 전근대를 대표하는 소중한 지역의 문화유산이 문화재로 지정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특히 이번 조례를 계기로 중구 동동 산전마을과 우정동 강정마을, 유곡동 길촌마을 등 13곳의 노거수 역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9일 열리는 제2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 담당팀 : 홍보계
  • 전화번호 : 052-290-8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