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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지역 최초 ‘공사장 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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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울산 중구의회, 지역 최초 ‘공사장 관리 조례’ 제정 울산중구의회 2021-10-13 조회수 66

울산 중구의회, 지역 최초 공사장 관리 조례제정

- 이명녀 의원 대표 발의로 재개발·재건축 현장 주변 안전한 환경조성 기여 기대 -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학교 및 아파트 주변 공사현장의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 조례를 제정한다.

 

중구의회는 13일 열린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박경흠) 조례안 심사에서 이명녀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사각지대인 공사장 주변을 어린이와 학생 등 보행약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학로 확보와 각종 생활환경 위해 요소를 제거, 공사장 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공사장의 건축 관계자가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으며 공사장 주변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의 위치에 따라 통학로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마련 및 중·대형 공사차량의 운행 계획 등이 담긴 교통소통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제거작업 시 주변 학교 학생 및 주택밀집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확인, 공사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구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구지역 A-04 동동 일원과 B-04 교동, B-05 복산, B-10 학성, B-11 남외, C-01 우정, 반구 등 재개발·재건축 현장 주변의 위험요소 제거 및 재해 예방에 상당부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공사현장이 많은 우리 중구에 이번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공사현장 주변을 오가는 학생의 통학로와 주민 통행에 안전을 확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앞으로도 대형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한 관련 대책에 적극 나서 안전한 중구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는 오는 19일 열리는 제23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후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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