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강혜경 의원, “세금으로 산 공용차량, 일반 주민도 이용할 수 있어야” 울산중구의회 2021-12-06 조회수 49 |
중구의회 강혜경 의원, “세금으로 산 공용차량, 일반 주민도 이용할 수 있어야” - 지역 첫‘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 조례’제정 -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일반 주민이 공익활동에 나설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혜경)는 6일 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청에 소속된 12인승 이상 공용차량을 구민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 활동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공용차량의 지원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주민과 단체 등은 구청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문화·예술·체육행사에 참석하거나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법인)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등 교육목적으로 현지 견학에 나설 경우 공용차량 지원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사업 및 행사참석과 자매결연지역 방문 및 교류행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적인 행사나 사업을 위해 공용차량을 지원받길 원하는 주민이나 단체는 차량이용 10일전까지 관련 서류를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검토를 통해 배차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혜경 의원은 “지역의 민간단체들이 여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형차량을 임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 대부분이 보조금을 통해 충당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용차량을 민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익을 목적으로 한 주민 및 관련 단체는 편의성을 높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는 오는 14일 예정된 제24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표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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