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건강·생계곤란 등에 처한 위기가구 신고 시 포상 근거 마련 울산중구의회 2022-03-17 조회수 49 |
중구의회, 건강·생계곤란 등에 처한 위기가구 신고 시 포상 근거 마련 - 문희성 의원 대표발의로 위기가구 신고포상 조례 제정 -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가 건강문제와 생계 곤란 등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굴,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주는 근거를 마련했다. 17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희성 의원(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이번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구를 발굴, 행정적 지원에 나서는 한편 신고 주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기가구는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곤란을 겪고 있거나 질병,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구 등이다. 특히 이들 위기가구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위기가구를 발견, 신고한 주민은 그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나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위기가구의 당사자나 친족은 포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문희성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건강상 문제에 처해 복지사각지대에 빠진 위기가구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담고 있다”며 “이웃 주민들이 함께 상시 발굴체계를 갖춰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지원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24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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