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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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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구의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울산중구의회 2022-03-21 조회수 44

중구의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 이명녀 의원 대표발의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마련 -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비를 지원하고 관련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을 펼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한다.

 

21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을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과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표시 스티커 설치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교통안전 체험교육과 관련 프로그램 제작, 교재보급,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상대적으로 신체능력이 떨어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3일 복지건설위원회 사전심사를 거친 뒤 오는 25일 제24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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