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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고령친화도시 위해 노인복지증진 제도적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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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구의회, “고령친화도시 위해 노인복지증진 제도적 장치 필요” 울산중구의회 2022-03-22 조회수 43

중구의회, “고령친화도시 위해 노인복지증진 제도적 장치 필요

- 문희성 의원 대표발의로 노인복지증진 기본 조례 마련 -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가 노인복지 중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고령친화도시 중구로의 성장에 앞장섰다.

 

2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희성 의원(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증진 기본 조례()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중구 전체 인구(211,948/2.28.기준) 가운데 16.7%(35,390)를 차치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과 건강상담, 자살·우울증·가족갈등 예방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추진을 적극 권장하고 노인 여가생활을 위한 전용문화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및 이동·보행환경개선 등 생활환경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담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과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담은 사회·문화활동 참여 장려와 노인 일자리 마련 및 개선을 내용을 담은 고용촉진과 직업안정 사업 추진의 방향성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노인 권익보호와 세대 간 소통을 통한 노인 존경 등 공동체 가치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도 함께 담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희성 의원은 타 구·군에 비해 노인인구 비중이 높고 고령화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른 중구가 고령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이번 조례 마련을 시작으로 노인세대를 위한 다양한 복지 및 정책이 개발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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