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정재환 의원, “중구 용역심의위원회 투명성 확보 미흡” 울산중구의회 2022-11-22 조회수 55 |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 “중구 용역심의위원회 투명성 확보 미흡” - 외부 위촉위원 과반수 구성 위한 관련 조례조차 없어 -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 정재환 의원이 중구 용역심의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기호) 소속 정재환 의원은 22일 열린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해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도가 목적인 용역심의위원회가 정작 투명성 확보는 놓친 것 같다”며 “중구 용역심의위원회는 구성 과정에서 당연직인 공무원수와 외부 위촉위원인 민간인수가 똑같은 5명의 비율로 구성돼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용역심의위원회는 각종 행정사무 과정에서 필요한 용역과제 수행시 적절성을 사전에 심의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고 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구와 울주군은 지역 내 타 자치단체는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 구성시 당연직인 공무원 수보다 외부 위촉위원인 민간인 비율을 더 많이 둘 것을 조례 등에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중구는 이런 내부 조례마저 없는 실정이다. 남구는 위원회 구성인원 15명 중 외부 위촉직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 되도록 조례로 명시하고 있다. 울주군은 더 세부적으로 담아 13명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중 당연직 공무원은 5명으로 하되, 외부 위촉은 의회(의장) 추천 2명과 전문가, 대학교수 등 6명을 위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정재환 의원은 “통상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외부 위촉위원이 개인적 사정 등으로 빠지는 사례가 많은 반면 당연직 공무원의 출석율은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며 “결국 공무원 위원 수가 더 많은 상황에서 심의위를 진행했다면 과연 객관적이고 타당한 심의가 이뤄졌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중구도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에 위원 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서조항을 넣어 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비록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비율이 똑같이 운영되긴 했지만 우려했던 것처럼 비효율적으로 용역심의가 이뤄진 부분은 없었다”며 “운영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 구성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위촉의 비율을 늘리는 등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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