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정재환 의원, “중구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사유 ‘경직’” 울산중구의회 2022-11-29 조회수 47 |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 “중구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사유 ‘경직’” - 과도한 잣대로 비공개 처리되는 민원 많아 개선 필요 -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 정재환 의원이 중구가 정보공개청구 민원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잣대로 비공개 처리하는 경향이 높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기호) 소속 정재환 의원은 29일 계속된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1년간 접수된 정보공개 민원에 대해 중구가 비공개 처리한 30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잣대로 비공개 처리한 내용이 많다”며 “특히 보건소의 제약회사별 원외처방내역이나 월별 약품처방 내역은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내용임에도 유독 중구만 비공개 처리하는 등 사유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아파트 공사현장 층간소음 측정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조치했지만 이는 적절치 않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되어도 무방한 내용에 대해 과도한 잣대로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서비스 제고에 역행하는 처사”하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어 “특히 정보공개민원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비공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일부 공개해도 무방한 내용에 대해선 민원인에게 따로 전달하는 등 현재 경직된 정보공개민원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며 “정확한 법적 근거와 명확한 사유에 따라 신중한 접근으로 비공개 결정이 이뤄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각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및 비공개 요건에 대한 관련 교육을 마련하는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며 “특히 각 담당부서에서 제시된 비공개 의견에 대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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