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도시관리공단 이전 보상 난항 불가피” 울산중구의회 2022-11-30 조회수 43 |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도시관리공단 이전 보상 난항 불가피” - 임대계약 만료 2개월 앞두고 청사이전 대책 전무 -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 문기호 의원이 도시관리공단의 청사 이전을 위한 임대인과의 보상협의에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어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은 30일 열린 중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관리공단 임대계약 종료 2개월여을 앞두고 건물주인 임대인과의 보상협의가 순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시관리공단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뚜렷한 대책없이 하세월만 보내는 것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중구도시관리공단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보증금 2억, 월 6백만원으로 중구 중앙길 162 건물 2층에 입주해 있다. 하지만 계약이 내년 2월 종료되고 해당 건물에 대한 재개발이 예정돼 있다. 상가건물입대차보호법 제10조 등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갱신이 어렵다면 보상협의는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측은 건물소유주측에 이전에 필요한 보상금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물주는 계약당시 재개발 가능성에 대한 구두명시를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문기호 위원장은 “이전 보상을 둘러싸고 법적 소송이 진행될 경우 도시관리공단 이전은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공단 운영을 위해 인테리어비용과 임차료 등 지금까지 2억9,000여만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뚜렷한 해법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한 비난여론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이전 보상에 대한 법적 마찰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집행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청사이전 문제가 최대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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