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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자치단체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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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자치단체가 나선다” 울산중구의회 2022-12-08 조회수 69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자치단체가 나선다

- 중구의회, 지역 최초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스토킹 범죄 예방과 그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만들기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등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에서 범죄 예방에 주력하고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책 마련에 나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조례에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업과 정부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총체적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찰서 등 수사기관과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 등과 협력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과 범죄예방에 관한 자료를 제작·보급하는 등 홍보활동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중구의회는 울산에서는 처음 제정되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인권 보호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살인과 상해 등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방부터 지원까지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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