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 조례 제정 울산중구의회 2023-02-13 조회수 123 |
울산 중구의회,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 통·반장, 공공기관 직원, 체육·보육시설 종사자, 학생 대상 교육지원 -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중구의회는 이명녀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됨에 따라 구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는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환자와 그 가족은 물론 공무원과 통·반장, 공공기관 임직원, 자원봉사자, 체육·보육시설 종사자, 교직원 및 학생 등을 교육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기존 중구의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을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로 한정한 것과 달리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조례에는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과 응급처치 요령 및 주의사항, 일상생활 속 각종 안전사고 대응법 등을 교육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심정지 환자 발생은 예측이 어렵고 가정과 직장, 길거리 등 우리 일상생활 속 언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며 “심폐소생술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계기로 구민들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이 높아져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14일 열리는 제25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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