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로고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중구의회 SNS
  • 인스타그램
  • 블로그

일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입니다.

> 의회소식 > 언론보도

중구의회, 울산 최초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 제정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언론보도

중구의회, 울산 최초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 제정 울산중구의회 2023-05-03 조회수 96

중구의회, “주차장 무료 나눔으로 주차부족문제 해소

- 울산 최초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 제정으로 주차난 해소 기대 -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울산 최초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를 제정, 주차난 해소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가 지난달 28일 열린 제25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공표를 앞두고 있다.

 

울산에서는 처음 제정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는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과 학교, 공동주택, 상업시설의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개방해 불법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례에는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소유 혹은 관리자의 동의·신청 여부에 따라 공유주차장으로 지정되면 구청장은 주차면 도색이나 포장, CCTV 등의 방범시설, 안내입간판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유주차장 지정 요건은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 5개면 이상을 2년간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을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중구는 그동안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비 지원을 받아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2023년 현재 개방주차장은 23곳에 불과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기존 사유지 개방주차장 사업을 확대시켜 공공기관은 물론 대형 마트나 교회 등 민간시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민간과 공공의 참여가 확대돼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나아가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 1,104, 10/111
언론보도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로 구분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14 제8대 전반기 중구의회 개원 1주년 울산중구의회 2023-07-03 38
1013 중구의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서명운동 동참 울산중구의회 2023-06-09 82
1012 울산 중구의회, 올해 첫 정례회 일정 돌입 울산중구의회 2023-06-08 85
1011 중구의회,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울산중구의회 2023-05-25 75
1010 중구의회, 부실공사 근절 조례 제정 울산중구의회 2023-05-23 55
1009 중구의회, 공무국외연수보고회 개최 울산중구의회 2023-05-16 131
1008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취득 대상지 현장점검 울산중구의회 2023-05-15 76
1007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돌봄센터 부족 문제 지적 울산중구의회 2023-05-09 89
1006 중구의회, 울산 최초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 제정 울산중구의회 2023-05-03 97
1005 중구의회 청렴교육 마련 울산중구의회 2023-05-02 58
  • 담당팀 : 홍보계
  • 전화번호 : 052-290-8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