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사회적 약자 체육활동 지원 조례 제정 울산중구의회 2023-07-13 조회수 93 |
울산 중구의회,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체육활동 지원” - 중구 체육진흥조례 제정으로 생활체육 대상 확대 -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체육 활동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중구의회는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문기호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력 증진을 통한 건강한 일상 영위와 온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례에는 기존 생활체육의 한정된 범위에서 벗어나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내용과 전문체육인 지원 등 각 분야별 체육진흥 사업과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 및 노인 체육대회 행사개최와 참가를 지원하고 관련 동호회와 단체의 육성·지원, 장애인·노인 체육 우수 선수 및 지도자 발굴,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및 전문 체육 지원을 돕고 관련 세부계획 수립 등을 위해 구청장과 중구체육회장, 장애인체육회 및 체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구체육진흥협의회’를 두는 방안도 담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기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평소 소홀할 수 있는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체육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 중구 체육활동 저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0세 시대 개인의 건강관리와 유지를 위해 생활체육의 활용도와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 이번 조례가 구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9일 열리는 제25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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