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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지역 최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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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구의회, 지역 최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원 조례 제정 울산중구의회 2023-07-16 조회수 65

울산 중구의회, 지역 최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조례 제정

-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대 -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위기가구의 적극적 발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는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박경흠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펼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구에는 지난 201812월 통장과 자원봉사자, 우유배달원, 가스검침원 등 1,663명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주변 복지 위기가구를 능동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의 인적 안전망으로 불린다.

 

중구에서는 올해 6월까지 위기가구 2,829가구, 3,461명을 발굴, 32억원 규모의 공적지원과 18억원 규모의 민간지원이 이뤄졌으며 지난해에는 4,466가구 5,535명의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한 바 있다.

 

울산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구성돼 있지만 정식 조례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과 구성, 위촉 사항을 규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은 외부공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사항도 담았다.

 

이 밖에도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향상과 위기가구 발굴 활동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우수한 활동을 한 사람에게 포상을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경흠 의원은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는 복지사각지대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민관협력 차원에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을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조례가 제정되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의 운영이 체계화되고 이를 근거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더해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9일 열리는 제25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중구의회, 지역 최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원 조례 제정_1번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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