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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조례 개정으로 지역 치안인프라 구축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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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울산 중구의회, 조례 개정으로 지역 치안인프라 구축 동참 울산중구의회 2023-07-23 조회수 46

울산 중구의회, 조례 개정으로 지역 치안인프라 구축 동참

-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조례개정 통해 CPTED 전문성 향상 -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시 경찰서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지역 치안인프라 구축에 동참했다.

 

2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박경흠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층과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방범용CCTV와 조명시설, 방범창, 창호용 잠금장치 등의 물리적 시설을 방범시설로 규정하고 구청장이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과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등을 추가했으며 취약계층의 방범시설 지원 근거와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에 범죄예방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최근 울산경찰청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4억원을 투입, 중구 남외동 선우시장 일원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고 각종 방범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의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경흠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에는 주민안전을 위한 환경디자인 사업추진 시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라며 범죄예방 환경개선이 추진되는 선우시장 사례처럼 이번 개정조례가 지역 치안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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