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 울산중구의회 2023-10-19 조회수 47 |
중구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 - 박경흠 의원 대표발의로 지역 기초의회에서는 첫 조례 제정 나서 -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지역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구의회는 19일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박경흠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62년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 비영리법인이다. 특히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구매·공동생산·공동판매 등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인들에게 환원되며 이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울산 중구에는 현재 울산미래의류판매사업협동조합과 울산중앙의류판매사업협동조합 등 2곳에 100여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제정되는 조례에는 구청장이 중소기업가가 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조합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도 구청이나 구 소속 공공단체 등에 물품 및 용역 조달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에 나서고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등의 공동사업과 검사 및 표준연구,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등 시장개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경흠 의원은 “관련법 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판로촉진 지원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구 관내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공동사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25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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