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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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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구의회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 울산중구의회 2023-10-23 조회수 45

중구의회, 울산 최초 전세사기 피해 및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 김도운 의원 대표발의로 25일 본회의 의결 후 공표 예정 -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전세사기피해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다.

 

2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도운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와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구청장은 임대차계약의 분쟁 예방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임대차 계약과 분쟁현황, 전세사기 피해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과 정보제공,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교육, 분쟁예방 등에 대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등 4곳에는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마련돼 있으며 울산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담팀과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시 건축정책과 주관으로 피해확인 상담과 접수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LH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울산지역 내 전세피해가구의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도 체결, 현재 긴급주거지원이 확보된 주택은 47세대로 알려졌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도운 의원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25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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