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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주민청구조례 3개월 이내 청구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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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구의회 주민청구조례 3개월 이내 청구여부 결정 울산중구의회 2024-02-18 조회수 75

중구의회, 주민발안조례 3개월 이내 청구여부 가부 결정 단축

- ‘주민발안조례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

 

앞으로 울산 중구의회에 청구되는 주민발안조례의 정상수리 혹은 각하결정 여부가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18일 중구의회(의장 강혜순)에 따르면 최근 박경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의 처리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청구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8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조항 과 처리기한 명시, 시행일 등이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청구인명부 열람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해 조례의 제·개정, 폐지할 것을 주민이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구청장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처리현황에 대한 공개 등의 사항을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 지정 및 변경 신청에 대한 사항, 청구인명부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서명부 미달 시 각하결정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 청구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이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구에서는 18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주민의 70분의 1인 최소연서수 2,566명을 충족하면 중구의회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경흠 의원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미비점 보완을 위해 상위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중구의회도 주민참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관련 조례의 전면개정에 나섰다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민 조례청구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주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주민청구 조례안이 지난해 11월 재접수 되어 오는 227일까지 청구인명부 서명 등 충족요건이 갖춰지면 정식 청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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