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지역 최초 지역유산 조례 제정 울산중구의회 2024-02-19 조회수 156 |
중구의회,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유산’ 개념 도입한 조례 제정 - 기존 ‘향토문화재→지역유산’으로 바꿔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유산’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 문화재(국가유산)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지역유산’이란 새로운 개념으로 설정, 통합적으로 보존하고 관리,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제정돼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이 모두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문화재청 역시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는 것에 맞춰 이번 조례가 제정돼 그 의의를 더하고 있다. 중구에는 지금까지 비지정문화재로 자체 관리되던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민속문화재가 구강서원을 비롯해 모두 124건에 126점이지만 기존 ‘울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존 향토문화재 보호조례를 폐지하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조사를 토대로 ‘지역유산’의 종합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보면 역사적·학술적·문화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것과 구민 다수가 중구를 배경으로 체험하고 기억하는 장소와 사건·인물, 그리고 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인위적이고 자연적인 모든 것을 ‘지역유산’으로 정의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유산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보존 및 관리 방안 마련과 관련 위원회 구성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영진 의원은 “정부가 문화재라는 개념을 국가유산이라는 포괄적 정책으로 변화를 추진하면서 고유한 지역 가치를 가진 향토문화재 역시 지역유산으로 확장시켜 관리하고 보존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실제 지역유산들이 체계적으로 발굴되고 지정, 관리를 통해 중구의 정체성, 나아가 울산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보존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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