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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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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구의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 조례 개정 울산중구의회 2024-02-20 조회수 101

중구의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확보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보도·차도 구분되지 않은 통학로 정비사업 근거 마련 -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구의회는 20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안전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대해 정비가 가능하도록 교통안전 및 관리 규정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조례에는 보호구역 관리계획 범위에 보도와 차도 구분에 관한 사항(2조제23)을 추가하고 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의 구분 설치 및 정비사업을 구청이 추진하거나 관할도로 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중구에는 초등학교 21곳과 유치원 27, 어린이집 8곳 등 모두 57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관내 초등학교 내 어린이보호구역 21곳의 경우 보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거나 아예 차도로 통학이 이뤄지는 곳이 전체의 40%(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구에서는 행정안전부가 학교화단과 축대 등을 학교부지 안으로 이전해 통학로를 확보하는 초등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지침이 마련되면 통학로가 미 확보된 곳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조성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영호 의원은 지난해 언론을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는 성안초등학교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인도가 없어 학생들이 차도를 이용해 통학에 나서는 등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보도와 차도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구간이나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보호구역의 정비사업이 조속히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예정된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중구의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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