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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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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구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 울산중구의회 2024-03-17 조회수 38

 

울산 중구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돕는다

- 정재환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적응을 도와 재범방지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17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정재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넘어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행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와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심성순화를 위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밖에도 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와 출소 후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한 사업 등도 할 수 있도록 명시, 원만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해 가며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수행해 범죄성을 개선시켜 나가는 선진 형사정책 제도다.

 

올해 3월 기준 울산보호관찰소의 관리대상자는 모두 2,726명으로 이중 중구에는 소년 61, 성인 128명 등 모두 342명이 보호관찰관리를 받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재환 의원은 사회로부터 일방적 격리는 출소 이후 부적응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또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 개연성을 높인다이번 조례는 이들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단순한 물질적·경제적 지원이 아닌 우리 동네와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의 노력으로 자립의지를 돕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해 중구의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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