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로고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중구의회 SNS
  • 인스타그램
  • 블로그

일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입니다.

> 의회소식 > 언론보도

중구의회, 공공조형물 체계적 관리 위한 조례 개정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언론보도

중구의회, 공공조형물 체계적 관리 위한 조례 개정 울산중구의회 2024-03-19 조회수 40

울산 중구의회, “이제 조례로 공공조형물 체계적 관리 나선다

- 김태욱 의원 대표발의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 나서 -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를 막고 체계적 관리를 돕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태욱 의원의 대표 발의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시설물과 조형물 관리에 필요한 현행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 공공성을 제고하고 심미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4조와 제10조를 통해 공공디자인 도입 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참여단을 모집하고 공모와 사례발표회, 사진전시회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했다.

 

또 기관과 단체 혹은 개인이 공공조형물의 설치(21) 시 기부채납을 근거로 사전 신청서 접수를 통해 사전타당성 검토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공조형물의 관리(22) 역시 설치 및 관리, 철거를 위한 위원회 세부기준 마련 및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1억원 이상 공공시설물과 3,000만원 이상 공공조형물 혹은 공공용품은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으로 명시, 해당 경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그동안 공적인 기능과 상징성,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조형물이나 시설물이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탓에 각종 민원의 주요 원인이 지적되는 등 관리부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욱 의원은 철저한 계획이나 공적기능에 대한 검토 없이 우후죽순 설치된 공공조형물과 시설물이 자칫 혈세낭비의 요인으로 지적되는 등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공공 조형물과 시설물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져 공공재로서의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오는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전체 1,119, 4/112
언론보도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로 구분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89 중구의회 홍영진 의원, 장기 미해결 민원현장 점검 울산중구의회 2024-04-23 132
1088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개최 울산중구의회 2024-03-24 159
1087 중구의회 김태욱 의원, 해빙기 민원현장 점검 울산중구의회 2024-03-24 74
1086 중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울산중구의회 2024-03-21 63
1085 중구의회,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개최 울산중구의회 2024-03-21 65
1084 중구의회, 울산 최초 반려동물산업 육성 조례 제정 울산중구의회 2024-03-20 73
1083 중구의회, 공공조형물 체계적 관리 위한 조례 개정 울산중구의회 2024-03-19 41
1082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현장점검활동 울산중구의회 2024-03-19 63
1081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장점검활동 울산중구의회 2024-03-18 51
1080 중구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 울산중구의회 2024-03-17 38
  • 담당팀 : 홍보계
  • 전화번호 : 052-290-8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