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자기계발 휴가 준다 울산중구의회 2024-09-03 조회수 24 |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 휴가 확대…“재충전으로 업무효율성 UP”
- 정재환 의원, 조례 개정으로 자기계발휴가 3일 부여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소속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 제공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자기계발휴가’를 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하고 나섰다. 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정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 조례에는 제15조 제2항 제7호를 신설, ‘의장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부여를 위해 연간 3일의 자기계발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구의회는 이미 올해 초부터 시행중인 집행부와의 직원 복무 및 복지에 대한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특히 중구의회는 ‘공직생활 10년 미만’이라는 제한이 담긴 울산시(시의회 포함)와 동구청(동구의회)과는 달리 연차에 상관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자기계발휴가 3일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 정재환 의원은 “이번 복무조례 정비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복리 증진과 사기진작을 유도하고 다시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과거와 달리 박봉과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점점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공무원이란 직업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혜택 확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26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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