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로고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중구의회 SNS
  • 인스타그램
  • 블로그

일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입니다.

> 의회소식 > 고시공고

의원발의(하경숙 의원)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고시공고

의원발의(하경숙 의원)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중구의회 2015-08-19 조회수 101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고 제2015 - 11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5. 8. 19 ~ 8. 26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 붙임(첨부) 참조


  • 담당팀 : 의사계
  • 전화번호 : 052-290-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