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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하경숙 의원)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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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의원발의(하경숙 의원)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중구의회 2015-09-11 조회수 106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고 제2015 - 13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5. 9. 11 ~ 9. 21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 붙임(첨부) 참조


  • 담당팀 : 의사계
  • 전화번호 : 052-290-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