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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봉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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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신성봉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중구의회 2015-09-25 조회수 906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고 제2015 - 16호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5. 9. 25. ~ 10. 5.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 붙임(첨부) 참조


  • 담당팀 : 의사계
  • 전화번호 : 052-290-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