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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서경환 의원)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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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의원발의(서경환 의원)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중구의회 2015-10-29 조회수 87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고 제2015 - 22호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5.10.29 ~ 11.6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 붙임(첨부) 참조 


  • 담당팀 : 의사계
  • 전화번호 : 052-290-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