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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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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중구의회 2016-02-03 조회수 844
공고 제2016-4호

<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6. 2. 3. ~ 2. 10. (7일간)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 붙임(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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