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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이효상의원)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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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의원발의(이효상의원)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중구의회 2016-07-21 조회수 63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고 제2016 - 21호

 울산광역시 중구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6.7.21.~7.27.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 붙임(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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