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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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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중구의회 2017-06-14 조회수 73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고 제2017 -1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이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7. 6. 14 ~ 6. 20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 붙임(첨부)참조  



  • 담당팀 : 의사계
  • 전화번호 : 052-290-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