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로고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중구의회 SNS
  • 인스타그램
  • 블로그

일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입니다.

> 의회소식 > 고시공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고시공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중구의회 2017-06-14 조회수 73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고 제2017 -1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이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7. 6. 14 ~ 6. 20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 붙임(첨부)참조  



  • 담당팀 : 의사계
  • 전화번호 : 052-290-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