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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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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중구의회 2017-11-13 조회수 84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고 제2017 - 30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이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7. 11. 13. ~ 11. 19.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 붙임(첨부)참조 


  • 담당팀 : 의사계
  • 전화번호 : 052-290-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