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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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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중구의회 2018-08-22 조회수 6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고 제2018 - 14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8. 8. 23. ~ 8. 27.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및 개정규칙안 : 붙임(첨부)참조 


  • 담당팀 : 의사계
  • 전화번호 : 052-290-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