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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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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의원 발의「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울산중구의회 2018-10-18 조회수 60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고 제2018 - 19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8. 10. 19. ~ 10. 25.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 붙임(첨부)참조


  • 담당팀 : 의사계
  • 전화번호 : 052-290-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