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안건해설 : 강혜경 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A. 중구에는 현재 정식 문화재로 지정받지는 못했지만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들 문화유산을 향토문화재로 지정, 보호·관리를 통해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Q 주요내용은?
A. 조례에는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를 구성 ▲지정과 해제 ▲보존 및 관리 ▲보수·정비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담해 심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토문화재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특별한 보존가치가 있을 경우 구청장이 소유자 등의 동의를 거쳐 직권으로 위원회 심의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외에도 서적과 고문서, 민속자료, 명승지 등 유형적 문화자산 외에도 연극이나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적 가치가 있는 유산 역시 향토문화재로 포함시켜 범주를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Q 기대 효과는?
A. 전근대를 대표하는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이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 이번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중구 동동 산전마을과 우정동 강정마을, 유곡동 길촌마을 등 지역 13곳의 노거수 역시 향토문화재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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