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안건해설 : 박경흠 의원 (다 선거구,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A.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기 자전거 등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시대상황에 따라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가 개인형이동장치의 전용주차구역 마련과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및 2인 이상 탑승 시 처별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을 개정, 지난 7월 13일자로 시행 되었기에 여기에 맞춰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Q 주요내용은?
A. 조례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담는 한편 대여사업자 역시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등에 적극 나설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용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안전기준 마련·배포, 안전의식 제고 위한 교육·홍보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이용자 역시 안전모 착용과 주차질서 준수, 의무준수사항 이행 등을 포함했습니다.
Q 기대 효과는?
A.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크게 늘었지만 운전미숙과 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되어 편리한 교통의 한 축으로 제 기능을 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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