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안건해설 : 노세영 의원 (라 선거구,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A. 최근 ‘n번방 사건’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삼한 상처를 주고 계속되는 공포와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중대 범죄로 반드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관련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성 착취 관련 범죄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의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Q 주요내용은?
A. 이번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중구청과 중부경찰서, 강북교육청 등 관할 기관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우선돼야 함에 따라 피해자 상담과 긴급보호, 치료 및 회복지원, 피해자 가족 심리 치료 등을 위해 관한 자치단체가 적극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과 함께 관련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구청장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기대 효과는?
A.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5년 3,768건이던 디지털성범죄 관련 신고 건수가 지난해 3만5,603건으로 5년 사이 무려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국내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 관련 사건들도 이어지며 점점 사회적 문제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피해 대상의 연령이 청소년으로 확대되는 등 점점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점이 무엇보다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예방 노력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섬으로서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관련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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