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안건해설 : 안영호 의원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A.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고 관련 민원 발생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음·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삶을 돕는 것이 조례의 주목적입니다.
기존에 여러 자치단체에서 생활소음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이번에 우리 중구에서 제정한 조례는 이를 좀더 보완하고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주요내용은?
A. 가장 주된 핵심은 조례 제6조를 통해 소음측정기 설치 권고대상을 통상 타 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500세대 이상, 부지면적 1만㎡ 이상에서 200세대 이상 또는 5,000㎡ 이상 공사장으로 강화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사현장에서도 생활소음 발생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는 각종 사업장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측정기를 설치하고 측정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주체의 역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 진동 저감을 위해 공사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과 사업당사자, 관할 구청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을 담아,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 개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점 역시 주요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Q 기대 효과는?
A. 통상 1~2개월 단기간에 진행되는 공사가 아닌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현장에서 유발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는 심각한 주민불편으로 이어지고 결국 민원과 분쟁이 반복되지만 관할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관여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조례는 사업주체 스스로가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민원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근거를 제시한 점이 가장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는 현재 B-04구역 재개발 사업을 비롯해 앞으로 크고 작은 재개발 및 공동주택 건설 공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번 조례가 인근 주민들과 사업주체간의 불필요한 민원 해소와 분쟁 조절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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