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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 - 주목! 공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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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공감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안건해설 : 이명녀 의원 (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A.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자칫 몰카 범죄의 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울산지역에서는 우리 중구가 최초로 불법 촬영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게 돼 관련 범죄 예방과 주민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주요내용은?

A. 조례에는 중구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서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집중 점검하는 한편 주민들이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점검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며, 상시 점검 이루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선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 인증표시를 부착해 홍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Q 기대 효과는?

A. 우리 중구에는 현재 공원 야영장에 25곳의 공중화장실을 비롯해 문화재공연장 4곳, 체육시설 12곳, 주차장 12고스 주유소 24곳, 하천변 28곳, 전통시장 3곳, 공공건물 77곳, 대형마트와 병원 등 기타 45곳 등 전체 230곳의 공중화장실이 운영 중입니다.

이중 우리 중구가 관리하는 곳은 공원 야영장과 문화재공연장, 체육시설 등 전체 56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 우선 이들 공중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가 없는 안심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상시점검이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접근성 문제로 점검이 어려웠던 민간 소유 공중화장실도 이번 조례를 근거로 점검인력을 지원하거나 불법촬영 탐지기를 무상 대여해 우리 주민들이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 담당팀 : 의사계
  • 전화번호 : 052-290-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