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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 - 주목! 공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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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공감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조례

안건해설 : 문희성 의원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A. 대통령정책자문기구로 헌법상 명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981년 최초 발족이후 40여년 가까이 대북문제와 평화통일 관련 자문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통일 관련 여론수렴과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우리 중구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주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Q 주요내용은?

A. 무엇보다 남북분단이 장기화되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점차 약화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다 정확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평통의 관련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여론수렴과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타 지역 간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통일 인식이 후세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통일의식 고취사업, 통일문화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 중구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집행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데도 주안점을 뒀습니다.

Q 기대 효과는?

A.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이 그동안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민주평통 울산중구협의회의 활동이 큰 변화를 겪을지 아직 미지수이지만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평화통일 관련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금이나마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지금은 남북관계가 대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다소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평화통일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협의회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밟고 나아간다면 평화통일에 대한 가시적 성과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담당팀 : 의사계
  • 전화번호 : 052-290-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