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건해설 : 강혜경 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A.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중구 관내 주요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때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즉 중구청장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재위탁이나 재계약 근거가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위탁과 재계약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의회에 동의안 제출 기한 및 기준을 명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로 안정적인 위탁사무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Q 주요내용은?
A. 우선 불명확했던 ‘재위탁’과 ‘재계약’의 용어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를 기존 수탁기관과 연속해서 다시 위·수탁 계약하는 것으로 우선 정의부터 정리했습니다.
이어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한을 위탁예정 30일까지로 명시하는 한편 동의안에 포함될 내용 역시 위탁사무명, 근거, 필요성, 위탁내용, 선정방식, 적정성 검토 결과 등으로 보다 세분화시킨 점도 특징입니다.
이 밖에도 수탁자 공개모집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배점 및 선정기준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삽입했으며 적격자 심사위원회 인원수도 기존 11명 이하에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체화 시켰습니다.
또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비롯해 사무시설 운영 인계·인수, 수탁기관의 주의사항, 주요사항 사업변경 시 사전 구청장 승인, 위탁계약 해지 등을 신설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탁사무가 이뤄지도록 조치한 것 역시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Q 기대 효과는?
A. 그동안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한 조례가 있었지만 그 내용이 너무 허술한 탓에 논란과 잡음이 예상돼 왔고 위탁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가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내용을 세분화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리하는 한편 행정과 민간위탁과의 관계도 명확히 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탁 및 수탁사무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리업무 역시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 조례의 실효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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