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안건해설 : 이명녀 의원 (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A. 최근 영면한 전 대우그룹 故 김우중 회장이 연명치료를 유보하고 존엄사를 택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회적으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웰다잉(Well-Dying)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해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것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존엄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Q 주요내용은?
A.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를 근거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가의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환자 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각종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관련 연구 및 개발사업, 인력교육과 육성 등의 사업추진과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사업비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구의회에서는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함께 지난 2018년 11월부터 웰다잉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1년여에 걸쳐 조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Q 기대 효과는?
A.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품위있는 죽음, 즉 존엄사에 대한 인식이 생소하고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연명치료 행위를 줄이고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오는 실정입니다.
이번 웰다잉 조례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에서 무엇보다 존엄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임종을 앞둔 환자가 스스로의 삶을 반추하도록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한편 원치않는 연명치료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낭비를 막는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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