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안건해설 : 문희성 의원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A. 지방의원들의 투명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위한 표준안을 이번 조례에 함께 반영해 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Q 주요내용은?
A. 우선 중구의회 소속 의원이 임기 내 겸직을 하게 되면 의장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장은 의원의 겸직이 관련법에 위반될 경우 사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의회 홈페이지 등에 의원 겸직신고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를 더욱 강화하고(안 제8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2조~제16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알선 및 청탁 금지,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 의원으로서 반드시 지키고 실천해야 할 윤리강령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Q 기대 효과는?
A.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 행위로 인해 많은 주민들에게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의회는 보다 철저하게 소속 의원들의 윤리규범을 한층 강화하는 등 자정노력을 펼쳐 선진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이번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안만을 담고 있다는 인식 아래 모든 의원들이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 실천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최근 중구의회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전 의원 및 소속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 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
| 16 |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 이명녀 | 2021-10-01 | 284 |
| 15 |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 박경흠 | 2021-10-01 | 299 |
| 14 | 울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 강혜경 | 2021-10-01 | 164 |
| 13 |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노세영 | 2021-10-01 | 191 |
| 12 |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안영호 | 2021-07-01 | 570 |
| 11 |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노세영 | 2021-07-01 | 225 |
| 10 | 울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조례 | 문희성 | 2021-01-01 | 613 |
| 9 |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이명녀 | 2021-01-01 | 322 |
| 8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강혜경 | 2020-10-01 | 186 |
| 7 |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 권태호 | 2020-01-01 | 2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