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
안건해설 : 신성봉 의원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A.중구의회는 그동안 2007년 제정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에 따라 국외연수를 시행해 왔으나 최근 지방의회의 외유성 연수 논란과 셀프심의 문제를 없애고 연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연수 사전 심의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해 셀프심의를 원천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심의위원들은 의원의 연수 및 출장에 앞서 내용의 적합성, 경비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연수목적과 수행과제의 구체화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제화시키기 위해 규칙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Q 주요내용은?
A. 이번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심의위원회에 연수 대상 의원이나 공무원을 제외시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셀프 심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규칙에 있던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6명 이내 의원이 공무 국외여행을 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삭제에 모든 국외연수나 출장은 반드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엄격한 심사를 위해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계획서 제출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해 내실화를 기했으며 관련 회의록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의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 밖에도 연수 이후 작성하는 결과보고서 역시 의무적으로 의원 1인당 1개씩 반드시 작성하도록 명시한 점 역시 기존 규칙과의 차별화 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는 제정에 앞서 시민단체와 언론계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선 출발 전 객관적이고 철저한 심의과정을 거쳐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동의와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의원 직무를 수행하다보면 해외사절단으로 참여하거나 외빈을 초청을 받아 불가피하게 연수를 가야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그 목적의 타당성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하고 이번 조례는 이러한 부분이 최소한 충족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점에 그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Q 기대 효과는?
A.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국외연수로 인해 국민의 실망감을 넘어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각 지방의회는 스스로 반성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중구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나 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로 인한 출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보고서 작성이 누락된 것이 바로 대표적 예입니다.
조례제정 후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다시 여론수렴을 거쳐 조례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중구의회는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입니다.
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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