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안건해설 : 노세영 의원 (라 선거구,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A. 이번 조례는 중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금지하는 사항을 규정,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Q 주요내용은?
A.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청 본청과 소속기관, 의회사묵국, 사업소,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괴롭힘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1명 이상 전담 상담원을 두고 괴롭힘 발생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의 명령을 내리는 한편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Q 기대 효과는?
A.폭언이나 폭행, 집단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고 무엇보다 현대인의 일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효율적 예방과 능동적 대처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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