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안건해설 : 김태욱 의원 (가 선거구,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정 기간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 단절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칭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고 법적 정의도 모호한 탓에 제도적 지원과 관리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Q 주요내용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과 재활, 교육, 고용촉진 등을 돕고 취업상담과 정보제공,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상담·교육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Q 기대 효과는?
아직 지역 내 은둔형 외톨이의 구체적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적합한 복지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지원체계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체계화된 지원방안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를 돕기 위한 조례인 만큼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할 현상으로 이번 조례가 그 출발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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