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
안건해설 : 박경흠 의원 (다 선거구,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지수가 71~84 정도로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말합니다.
정확한 국내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인구의 약 14%가 경계선 지능인에 포함된다는 외국의 연구사례도 있습니다.
이들 경계선지은인은 이해력과 상황판단 및 대처능력, 감정통제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지만 장애인이 아닌 탓에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조례를 발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주요내용은?
조례에는 구청장이 5년 단위로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경계성지능인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법인이나 단체의 위탁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설치,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지원 프로그램 개발, 대상 가족 교육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의료기관 교육․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한 것이 조례의 특징입니다.
Q 기대 효과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계선지능인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에서의 지원체계를 고민해 가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켜 하루빨리 국회를 비롯한 중앙 정부에서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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