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안건해설 : 이명녀 의원 (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우리 중구는 울산의 5개 구․군 가운데 13세 미만 아동수를 가장 적은 반면 학대신고 건수는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져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개선책 마련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Q 주요내용은?
조례에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등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조치 의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아동학대예방위원회’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예산지원의 근거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Q 기대 효과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근절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게 합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으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행위가 처벌 등이 보다 강화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조체계 구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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