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운영 조례
안건해설 : 박경흠 의원 (다 선거구,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많지만 이들을 찾아내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중구는 지난 2018년에 통장과 자원봉사자, 우유배달원, 가스검침원 등 1,663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위기가구 발굴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이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Q 주요내용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주변 복지 위기가구를 능동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지난 6월까지 위기가구 2,829가구, 3,461명을 발굴, 32억원 규모의 공적 지원과 18억원 규모의 민간지원이 이뤄졌으며 지난해에도 4,466가구 5,535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과 구성, 위촉사항을 규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과정에서 알게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은 공개할 수 없도록 의무규정도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구청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향상과 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Q 기대 효과는?
행정당국의 노력만으로 늘어나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엔 한계가 있고 복지사각지대로 이어질 우려도 높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 운영이 체계화되고 이를 토대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더해져 중구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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