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건해설 : 김태욱 의원 (가 선거구,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는 중구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8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확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Q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등을 확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 14조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방향 설정·정책건의 등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방안도 추가하였습니다.
Q 기대 효과는?
지난 2015년 제정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계기로 관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등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전반에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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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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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안영호 | 2023-09-20 | 302 |